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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대상 세대원 및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7. 18:54

[질문]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대상과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합산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중 주된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도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 유예합니다. 그에 대한 조건은 혼인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나 60세 이상(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부세를 면제(지방세법 제272조, 종부세법 제6조)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합산배제 요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 이사(계속 보육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수용,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허용하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