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당해 연도의 재산세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당해 세액상당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면제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금의 3%를 공제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시세금회계 > 종합부동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대상 세대원 및 납세의무자는? (0) | 2015.03.07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0) | 2015.03.07 |
종합부동산세 -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의 종합부동산세는? (0) | 201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