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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7. 18:50

[질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누가 되는 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 등, 사업용토지(빌딩/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합니다.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종부세법상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임)

과세대상 금액 기준가격은 주택은 6억원, 토지 나대지 등은 3억원,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를 하며 가격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세청곽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대상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토지,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이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