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재건축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재건축 시에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건축 시에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용적율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별세분화가 되어 지번만 알면 해당지역의 세분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는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1종의 경우 용적율은 150%, 2종 200%, 3종 250%가 최고상한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층고도 1종 4층이하, 2종은 7층 이하와 12층이하로 구분되고 3종은 층고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당연히 3종일수록 조합원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3종이라 하여 상한선 용적율 250%가 적용되지는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자세히 규정됩니다. 종별확인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토이용계획원을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은 해당아파트의 동,호수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인터넷에서 열람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권의 목적과 대지권의 표시란 2개항목이 있는바 대지권의 목적은 해당 아파트단지의 전체 면적을 말하며 대지권의 표시는 단지 전체면적 중 특정 동호수 소유자의 토지몫을 의미합니다.
즉 대지권의 표시중 분자가 토지지분입니다.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는 평형은 대지지분과 무상지분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높을수록 재산가치가 높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강남의 저층 아파트가 시가가 높은 것도 대지지분이 많아 높은 투자기대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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