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양권 전매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고 전매 제한이 되는 지역은 어느 곳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2003년 6월 7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대전·천안 등 충청권 5개 시·군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어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지역 및 직장조합아파트 분양권(조합원 지위)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아파트처럼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2005년 9월 15일 현재)은 서울은 전지역이고 경기도 전지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접경지역 중 연천군(미산면, 중면, 장남면, 백학면, 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우정면 국화리, 서신면 제부리)는 제외되었습니다.
인천 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도서지역인 강화군(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대청면, 백령면, 연평면, 북도면, 자월면, 덕적면, 영흥면)은 제외 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이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청원군이 지정되었으며 충남은 아산시, 천안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양산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분양권전매 절차는 아파트분양에서 당첨된 후에 건설회사와 분양계약 체결하고 중개업소를 통하거나 직거래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승계여부 결정합니다.
건설사 분양사무소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하여 명의 변경을 합니다. 이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매수자만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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