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해 말 분양했던 아파트 중 (그러니까 대략 분양시점이 10개월이 지난) 분양받은 30평대 구매자 A가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결국 건설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구 또 다른 구매자 B에게 판매를 하게 될 경우 P값을 얹어서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다시 말해서 최초 분양가가 1억원이었을 경우 별도의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최초분양가대로 판매(또는 분양)를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분양일이 약 10개월 지난 물건을 건설사가 직접 판매 시 P값을 다만 얼마라도 얹어 판매(분양)하는 경우 위법이나 비슷한 류의 제재사항이 없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전매요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사(지역)마다 전매요건이 다르기에 건설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1회 전매만 제한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전매가 가능하다면 프리미엄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요.
물론, 매수자는 부담이 있겠지만요. 그리고 부동산수수료 계산 시 프리미엄도 포함되어 지불되어야 할 것이요. 세금납부시도 프리미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 직접 알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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