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임차해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소액임차인인 관계로 1,600만원(서울)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받아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낙찰 후 경락인이 대금지급하고, 법원에서 배당을 언제쯤 지급할까요?
즉, 경매기일 후 배당금지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경락인이 대급지급하면 소유권이전권리가 생겨서 배당받기 전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나갈 때 경락인이 이사비용은 안 주나요? 경매 넘어간 다음부터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안 낸지는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나갈 때까지 안낼 생각입니다만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기존 집주인이나, 경락인 또는 법원이 저에게 내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런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경매기일이 아니고 낙찰일 기준으로 45일 이내 통상 배당됩니다.(물론 어떤 채권자 또는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을 가정을 하고)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계장들의 일처리에 따라 더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은 낙찰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전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사비용은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낙찰자가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생각한 차원이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집 주인같은 경우도 살다가 쫒겨나갈 시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사비용을 낙찰자가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인도명령 신청이란 걸 낙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워주지 않은 기간까지 월세로 계산하여 채권형식의 손해금청구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귀하도 적당한 선에서 낙찰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되므로 이사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 얼마주시겠다는 의사에 승낙을 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물론 내고 나가라고 하는 낙찰자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보증금을 손해봤으니까요. 그저 기다리시다가 낙찰자의 연락이 오면 배당금과 약간의 이사비용을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사 갈 집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이 또한 현 살고있는 집에 낙찰자와 월세를 조정하여 재계약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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