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주의할점

부동산경매주의사항 - 경매중개법인을 통해 부동산경매 위탁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7:16

[질문]
경매 중개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서 위탁하여 경매로 아파트를 살까 하는데 주의할 점이나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중개법인말로는 경매대행 수수료를 감정가의 1%나 아님 낙찰가의 1.5%수준이 법정 수수료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보통 감정가의 1%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고 명도 시 필요한 추가비용이 세입자 이사비정도인 100만원정도 더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위탁을 해도 되는지와 위탁 시 주의 사항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모든 걸 믿고 맡기면 좋기야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꼭 찍어서 경매를 참가 할 경우에 질문자께서도 그 물건의 주변에 가서 시세를 미리 확인 하셔야 손해 보지 않고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그 주변의 시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맡기는 거냐 하면 그 외에 부수적인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법인이건, 일반 부동산이건 금액에 대해서는 꼭 질문자께서도 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