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주의할점

부동산경매주의사항 - 경매아파트매매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7:11

[질문]
4억에 경매 낙찰된 아파트를 부동산에서 4억2천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3천만원가량 싸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알아봐야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경락잔금이 납부된 상태라면 팔려고 하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소유자 명의로 되어있을 겁니다.

 

매도하려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계약하면 되고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명도일은 꼭 짚어 주셔야 합니다. 전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아직 경락잔금이 납입이 안됐다는 이야기이니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통상 경락잔금 납부이전에 매매를 실시하여 경락잔금을 매수인에게서 받아 경락잔금을 납입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 후 다시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니 그 과정을 필히 눈여겨보고 가능하다면 동행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지급일과 집의 인도일을 확실히 명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일이 늦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꼭 특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은 통상 낙찰일 기준 집을 명도받기까지 3~6개월 정도 걸리니 말입니다. 잔금은 다 지불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 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면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입주일을 기준하여 그전까지 연체된 공과금 및 관리비등을 정산한다는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집을 실제로 구경하였는지, 안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집 구경을 했다면 누수, 난방/온수고장, 창문/방문 고장 등을 체크하시고 각가지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구경을 못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 특약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일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던가, 약속했던 기일보다 늦어진다던가 하는 것) 해약한다든가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위약금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