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독주택을 경매 받으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1층, 2층 두가구가 있는데 전입일자가 근저당설정보다 한참 뒤라 배당신청을 해야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 할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근저당 설정날짜를 기준으로 늦게 전입이 되어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유무를 떠나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굳이 상관은 없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의 인수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하시려면 법원경매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은 참고로만 하시고 현장을 방문하시어 실제 전입내역을 확인하시고 부동산 시세, 인근지역 편의시설, 교통여건 등의 제반사항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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