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매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마음에 드는 집이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경매물건을 입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통상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온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대출금 이자를 못 갚아서라는 것보다는 사업의 실패, 또는 보증(물상보증)에 의한 경매진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 후 명도 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다한 합의금, 무조건적인 이사지연 등등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관리비용이 많이 연체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 시에 관리비용을 포함해서 협의하시고 관리비용 외에 다른 공과금(가스비 등)은 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이사 후에 알았다 해도 전 소유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점유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세입자는 경매가 신청된 이후에 두 가지의 성향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와 다 배당받는 경우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관리비 연체는 필수이고 차후 명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인도명령과 합의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배당받는 경우라면 전혀 손해 보는 비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납부했던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아가려고 할 테니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이사비용을 협의하세요.
밀린 세금부분은 필히 포함하셔야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접해보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며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찰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입찰에 참여하신다면 손해 보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막연한 입찰은 손해를 불러올 것이며 입찰 전에 현장조사와 권리분석은 필수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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