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권리분석

부동산경매권리분석 - 전세권이 설정된 매물 권리분석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4:31

[질문]
전세권이 설정된 1순위임차인의 경우에 배당신청을 하면 전세권의 효력이 사라지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법원에 가서 주인과 공동으로 가서, 아니면 법무사에게 등기에 신청한 서류를 맡겨서 전세권 "등기"가 된 경우에는 배당신청을 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해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다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새로 낙찰 받아오는 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입주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권리는 배당요구를 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당요구를 해서 다 받으면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다 받고 소멸됩니다.

 

하지만 1순위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인에 해당하여" 배당요구를 해서 다 못 받으면 법원에 등기된 전세권자와는 달리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낙찰자에게 나머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