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저당 설정과 전세권 설정이 같은 날에 설정되었습니다.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을 시 추후 전세권 설정자가 낙찰자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낙찰자에게 권리 주장'이란, '대항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항력은 공매, 경매로 낙찰된 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입니다.
이 대항력은 근저당 설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계속 거주, 이 3가지 요건이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전세권자로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은 근저당권처럼 '물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자이면서, 위에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낙찰자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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