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독사항/등기종류

부동산등기방법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4:49

[질문]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1단계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거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거래시 거래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거래당사자가 작성하여 시/구/군청에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구/군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해주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검인계약서를 대신해서 등기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와 증여, 교환, 판결, 신탁 및 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검인신고를 해야 하며, 검인계약서를 받아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인계약서란, 매매 등의 경우에 있어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에서 검인을 받는데,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은 그 증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는 경우 즉시 검인을 하여 교부하는데, 이때 검인의 취지는 그 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산출기준이 되며 종래 행해지던 미등기 전매를 막고자 함입니다.

검인계약서 신청 시에는 계약서 원본 1부와 계약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 기재내용에 흠결이 없는 경우 바로 검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물 부동산의 해당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인 경우에는 검인계약서가 아닌 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입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인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는 우체국에서 부동산 매입금액에 따라 구매하며, 부동산 매입 금액 1,000만원 이하(주택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연월일, 대금 및 지급날짜, 계약의조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 중개업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는 매도인에게 필요 서류를 받아야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난 후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합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1통(매수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토지가격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검인계약서, 등록세 영수필확인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3단계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습니다. 발급기관 및 발급서류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1통 (잔금 치르기 하루 전에 발급 받아 놓습니다.), 시/구/군청에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 관리대장 1통, 토지거래 허가필증(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만 해당) , 토지가격 확인원을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대, 전, 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에만 첨부)을 발급받습니다.

4단계는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고지서 발급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가 필요하며 시/구/군청에서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직후 부과과에 신고하면 취득세 ·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를 납부하면 영수증과 영수필 확인서 1통, 통지서 1통을 받게 되는데,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는 부동산 등기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5단계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일정 비율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은 부동산 등기시 첨부해야 합니다.

6단계는 부동산 등기신청 서류를 체크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빠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권리증, 양도신고 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만 첨부),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이고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또는 검인 계약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 관리대장 1통, 토지거래 허가필증 (허가구역 내인 경우에만 첨부), 토지가격 확인원, 주택채권 매입필증 국민은행,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인 경우에만 첨부)이 필요하며 신분증과 매수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7단계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매수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8단계는 등기권리증을 수령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합니다.

등기이전을 신청하고 3~4일 후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권리증을 받은 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