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이번에 등기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하는 최초의 등기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방법은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서 기재요령은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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