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께서 30년 만에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를 15,300만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이전등기를 하려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전비용을 430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
구청에 문의를 하니, 취득세, 등록세 해야 2%라는데 300만원 조금 더 들것 같던데 100만원정도를 더 내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려 직접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소유권 전부에 대한 매매, 소유권일부에 대한 매매, 공유부동산의 매매, 공유 지분 또는 일부 매매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됩니다.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타관할 등본발급 시에는 팩스민원신청을 동사무소 및 기타 시·군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신고필증,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판결이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경우)등의 정본과 그 사본2통을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사본 및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매매금액의 1000분의 20이며, 다만 개인간 거래에 대하여는 주택(토지와 건물 포함)과 주택 외 상가 등 모든 건물(토지를 제외)은 1.5%를 적용합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입니다. 등록세 영수필증 중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 공간에 풀로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접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첨부
② 토지거래허가서 -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첨부
국민주택채권매입(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법원수입증지를 매입합니다. 부동산 개수당 9,000원, 집합건물 개수당 9,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은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조흥 등)에서 판매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위임장, 인감증명서(매도인의 매매용 인감 :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요), 매매계약서 사본, 각종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등본(매도인과 매수인), 신청서 갑지와 을지(시청통보용부본),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등기필증이 됨), 매도인의 등기필증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여부 및 등록세 영수필증, 대법원수입증지 첩부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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