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이전에 전세 받을 집(A)이 집담보로 융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B)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차후에 전세금 반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융자 등 저당이 잡혀 있지 않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B집이 제가 전세 받을 A집보다 시세도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괜찮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설정하는 순간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 세입자로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설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경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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