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세에서 1년 살았습니다. 임차인 교포이고 거소이전신고는 했는데 외국인이라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 이제 1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어디에 가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외국인은 "주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외국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소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효과를 누리고 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역시 거주지가 바뀌면 출입국관리국을 통해서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내국인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소(거주)지로 해서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동사무소(법원, 공증인 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 > 확정일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0) | 2015.02.26 |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임대인에게 해지통고가 되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 순위는? (0) | 2015.02.26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부동산임대시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0) | 2015.02.24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부동산임대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0) | 2015.02.24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부동산임대계약이 만료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0) | 201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