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확정일자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부동산임대계약이 만료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7:49

[질문]
안양시 원룸 거주자입니다. 2002년 10월에 24개월 전세 계약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고 묵시의 갱신에 의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이에 전세금을 상환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당시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과 또 서울 주소지를 옮기지 않을 이유가 있어 주소지 이전 및 확정일자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막상 지금 방을 빼려 하니 임대인의 태도가 변해 보여 적절한 대응을 하려 대항력을 만들려 합니다. 주소지 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주소지 이전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의 계약서입니다. 그 후에 갱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시 주소지 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아둘걸 그랬다는 후회가 많이 듭니다.

 

만약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의 2002년 10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날짜에 따라 우선변제의 효력을 따지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에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2002년 10월로 확정일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옮겨가야 한다면 가족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 두셔야 하고 거주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해 놓고 가시면 그 등기로써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문제가 되어 경매가 되면 힘들여 모은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 나갈 수 있으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