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룸을 2,000만원 전세로 계약중인데 입주 후 전입신고는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한지는 10개월가량 지났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을 경우 불리한점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등기와 거의 맞먹는 효력을 가지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을 때 전입일자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그것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 시에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물론 지금당장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추가 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법원 등기사이트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다음 다행히도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좋은일입니다만 있다하더라도 하루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전입신고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므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셨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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