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확정일자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7:46

[질문]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중도금 3,000만원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고 잔금 4,000만원은 또 다시 일주일 후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잔금 치르기 전에 입주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 받아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현재 그 집이 비어 있어서 당장 입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이 저당 잡힌 것도 없습니다. 현재 계약금 500만원만 걸린 상태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체 전세금 7500만원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나요?

 

계약자가 사정상 전 주소지에서 전출을 할 수 없어서 우선 가족만 전입, 확정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날, 계약자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이것도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현재 집이 저당잡힌 것이 없다면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권리가 없을 때 질문자께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1순위가 되어 임대보증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식이 전입신고를 해도 보호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단 아들이 성인으로서 별도 세대주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가족분들만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1순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