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계약해지

부동산계약해지시주의사항 - 전세금반환 분쟁절차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4:45

[질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쇼. 전세금반환 분쟁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 1단계 : 부동산 임대차 계약후 입주와 동시에 즉시, 주민센터(동사무소/면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날인

 

▶ 2단계 : 계약만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고 통보(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

 

▶ 3단계 : 계약만료일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요청 

 

▶ 4단계 : 임차권등기 설정(법원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 주민등록 등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등 제출)  거주지 법원에가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체출 하시면 됩니다.

 

▶ 5단계 :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 6단계 : 집을 경매 처분 

 

▶ 7단계 :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