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저는 PC방을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PC방을 2년 전에 임대계약을 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PC방 임차인은 2명이 동업을 한 A와 B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A의 부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가 6개월간은 A의 부인이름으로 입금이 되다가 7개월부터는 B가 월세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PC방 동업을 하면서 B에게 금전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야반도주를 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으며 A의 부인도 PC방에 대해서는 A가 전부 다 수행하였고 A의 부인은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손해를 B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B가 전세보증금이라도 확보차원에서 전세계약서를 B와 계약을 한 것으로 재 작성을 하여달라고 하여 저와 B및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A나 A의 부인은 없는 상태에서 전세재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임대차7개월부터)
물론 A의 부인과의 계약서 원본과 사본 전량을 수거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1년 정도 월세를 송금하다가 워낙 장사가 안 되어서 3개월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B와 상호 협의 하에 5월말까지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철수하면 밀린 월세를 제외한 전세보증금은 반환하여 주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상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A의 부인과 작성한 계약서 원본 및 사본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A의 부인이나 A가 나중에 나타나서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B는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A의 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포기각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A나 A의 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장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둘째는 B가 A의 부인동의 없이 PC방의 인테리어 및 PC 매각을 하여도 되는지요? B는 A의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전부 회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다면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최초의 임대계약자는 A의 부인이므로 전세보증금은 A의 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와 PC매각은 동업자간의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간여 할 문제가 아닙니다.
A나 A의 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지만 B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귀하로서는 확인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에 귀하가 말려들 수도 있으므로 B의 말만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고 봅니다. 대처방안은 B에게 A를 데려와서 협의를 하자고 하세요.
A를 데려 올 수가 없으면 B가 A에게 채권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B 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법원의 전부명령 받아오라고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아무 서류도 안 갖춘 상태에서 B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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