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계약 시 층수를 기재 안했을 경우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1:13

[질문]
전세로 집합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빌라이름이 있는데 등기부상에는 빌라이름이 따로 없어서 계약서에는 안 적었습니다. 등기부상에서는 제2층 202호로 되어있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층수를 삭제하고 202호로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를 보니 지하층도 있고 일층부터는 101, 102 이층은 201, 202 이런 식으로 4-5층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는 등기부상으로 보니 다 각자 다른 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등기부랑 똑같이 적어야 한다는데 층수를 기재 안해서 좀 걱정됩니다.

만약에 제 전세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합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도 확인해봐야 하나요? 건축물관리대장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층수를 기재하지 않고 202호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누구나가 인식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즉, 2층 02호를 202호로 표기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소(번지 수 까지)는 정확해야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발급해 줄 것입니다. 아니면 계약했던 부동산에 요구하면 될 것이고요.

 

끝으로 누군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라고 하여도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은 담보인정비율(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기에 투자가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