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융자가 많은 집 계약하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1:10

[질문]
마천동에 있는 빌라 인데 원래시세는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3억까지 올라간 빌라입니다. 전세 6000만원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융자가 8500만원이 있다더군요. 조금 알아보니깐 지금시세정도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뉴타운에서 철거가 안 되고 종치라구하나? 건물 안부수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시세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와서 융자+전세보증금 보다 집값이 낮아지면 집주인이 그 집 포기하고 경매 넘겨버릴 수 있나요? 경매에 넘어가서 못 받은 돈을 집주인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공제증명인가 보여주면서 5000만원까지도 보상해 준다 하는데 2년 계약 끝나고 재계약 한 다음 그러니깐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보상이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에서 과실이 있어야 보험금이 나올 것 같은데 몇 년 후에 경매 넘어가는 경우에도 과실 인정되어서 돈이 나올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빌라의 경우, 전세가와 근저당 설정금액이 매매가의 60%를 넘어서면 잘 검토해 보셔야하고, 70%를 넘으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3억은 호가이고 매매가 2억이라고 쳐도 62.5% 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공제는 계약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공인중개사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