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저희 부모님이 상가 임대를 해주신 후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증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합니다.
따라서 저희 부모님은 계약서를 가져 와야만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만약 이게 안 되면 새로 계약서를 쓰고 반환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계약서를 가져 올수 없다고 하며 새로 쓰지는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혹시나 대출이나 담보로 잡혀 있을 것이 염려되어 기존 계약서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새로 작성 하자 하는데 세입자는 이에 격분해 손해 배상과 함께 고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럼 저희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고소당하면 우리가 무조건 처벌 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 임대 관례상 계약서반환은 신의의 원칙상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한테는 보증금반환영수증 및 그에 대한 확약서에 서명을 받아두면 만약 의 일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 > 계약시 필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반되는 내용의 계약서 특약사항의 효력은? (0) | 2015.02.24 |
---|---|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상식 (0) | 2015.02.24 |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부동산임대계약서 작성요령은? (0) | 2015.02.23 |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부동산임대계약 시 필수상식은? (0) | 2015.02.23 |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임대기간은? (0) | 2015.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