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주택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 건축물 대장에만 명의가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은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시골에 있는 집인데 과세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명의가 다른데 실제 명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문서의 우선순위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의가 실제 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등기부상의 내용을 등기 촉탁 등으로 자동 변경 되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 사항이 간혹 누락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께서는 지금 집이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한마디로 무주택자입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해당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구청에 가옥대장 변경 신청을 하시면 가옥대장에도 등기부 등본의 명의로 바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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