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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이 옆집과 바뀐 경우 어떻게 하나?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2:05

[질문]
등기부등본이 옆집과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401호에 살고 있는데 등본에 나와 있는 실 평수를 알아보니 옆집402호의 것이었습니다.

 

402호의 등본에는 저희 집 실 평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바르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지도 고민이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아마 다세대주택(빌라)을 분양받은 분 같은데 먼저 401호의 건축물관리대장(구청)을 발급받아 등기부등본 면적과 대조해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마 등기신청 시 401호의 면적을 402호의 면적으로 (실수에 의해)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신청을 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402호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등기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문제는 401호 건축물관리대장면적과 등기부등본 면적이 같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설계사무실에서 실수를 한 경우인데 어쨌든 설계사무실에서 올바른 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먼저 정정해야 됩니다.(등기 시에 건물면적의 변경은 물론이고 대지권(토지)지분도 변경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