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틀립니다. 실제로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과금 때문에 실랑이가 있어서 명확하게 처리하고 하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원인은 계약 또는 물권 변동의 형태에 따라 등기원인일이 다릅니다. 즉 매매의 경우는 계약일이 등기 원인일 되고 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는 잔금일이 등기원인 일입니다. 등기원인은 물권변동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이고 등기접수는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한 날입니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등기 접수일 또는 원인일로 물권변동의 시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공매 또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면, 경/공매의 경우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원인일이 물권 변동의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즉 등기원인일이 법적소유권의 변동이 생긴 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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