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감액등기 내용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1:52

[질문]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감액등기를 신청한지, 몇 주가 지나서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되나요? 등기소에 가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떼야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부등본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서면작성) 주민등록등본 발급처럼 간단합니다.

 

아니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본발급은 안돼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500원으로 저렴합니다. 등기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내용을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사항을 기재합니다.

등기부상에 을구에 순위 몇 번(예를 들어1번) 00은행 금000원으로 되어있고 채무자 000로 기재되고 뒤에 보시면 1번 저당권 금 xxx원으로 정정되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등본을 그냥 쭉 보시면 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일부상환하고 은행에서 감액등기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통상 접수 후 3-5일정도면 확인 가능합니다만 요즘 은행들 대출서류가 본점에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