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원주는 토지와 주택 모두 투기지역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엔 올해 6월이 후 등기부등본상에 실거래 가격이 등재되고 있는데 주택인 경우에도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택의 경우도 등기부등본상에 실거래 가격이 기재됩니다. 주택투기지역이면 당연히 실거래 가격이 신고가 되고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는 거래신고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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