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표기?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1:35

[질문]
구입하려고 하는 집이 대지80평에 건물 40평짜리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대지가 76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4평이 사도라고 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동산표시에 면적을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도가 포함된 토지대장의 면적을 써넣어야 하는 건지?

또 한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전주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대장의 면적을 써넣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76평을 등기할 경우 나머지 4평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기재 내용상 차이가 있을 때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면적 지목 등 토지 내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대장상 면적이 맞는 것이고, 등기부도 대장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장과 등기부상 면적이 왜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을 발급받아보면 과거 이력이 나옵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당초 면적은 76평이었는데, 집 지을 때 혹은 다른 사유로, 사도라고 하는 4평을 매입하여 합필(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하여 토지대장상 면적이 80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해 토지대장을 가지고, 76평의 등기부에 4평의 등기부를 합치는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부상에서 4평 등기부는 말소되고 80평 등기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아니 했다면, 4평 등기부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니, 토지대장상 합필 이력을 보고 4평 번지를 알아내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상 80평이 대지라면, 귀하가 사도라고 말하는 부분도, 사용 내용에 관계없이, 지목상 "대지"란 뜻입니다. 따라서 대지 80평이 매매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