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중개업소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한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1:31

[질문]
8월 13일 부동산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 분명히 중개인에게 교통편문의를 하였고 분명 중개인은 저희가 출퇴근 가능한 버스가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확한 버스노선을 확인하자 그제서야 그곳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중개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한 집은 6,500만원 이고 계약금은 계약서에 500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100만원만 건넨 상태이고 400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집을 그냥 계약하게 되면 25분가량을 걸어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고 아니면 10분가량 걸어서 버스를 탄 다음에 한정거장 정도 지나서 출퇴근 가능한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해야합니다. 2년 계약인데 매일 25분씩 걸어서 버스타기도 힘들고 고작 한정거장정도 타고 환승하기에도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 출퇴근 때문에 이사하는 것이고 집이나 교통편이 편리하여 3,500만원 대출받아 이자를 감수하면서 계약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버스 없으니 걸어 다니든지 100만원을 포기하던지 하라는 중개업자가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을 제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15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7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 15조, 17조의 위반으로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중개업자에게 위 질문에서 언급하신 교통편에 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중개업자와 타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