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부동산계약해지 - 6개월전에 계약해지된 토지매매건의 계약금반환 가능한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7. 11:26

[질문]
저는 매도인입니다. 제가 작년에 계약금으로 7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을 매수인 쪽에서 미뤄달라고 해서 계약서에 쓰여 있던 날짜보다 15일정도 미뤄줬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날짜를 늦추어줘도 중도금을 안 주더군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중도금 안주면 계약해지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요. 그런데 그때 내용증명이 그쪽에서 안받아서 돌아왔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부가 왔다갔다는 딱지를 붙이고 갔다가 한 번 더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우체국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전화상으로 계약을 포기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잔금시기도 작년 9월인데 지금에 와서 임야가 생각보다 적다고 하고 기타 불만들을 적어서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안주면 법적으로 간다고 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용증명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작년 중도금 시기에 제가 보낸 내용증명을 첨부했고요. 정신적 피해와 법적으로 간다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약은 완전히 끝난 거 같은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 저희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매도인이 시간이 흘러서 계약금을 날린 것이 배가 아팠나 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냈을 당시 내용증명이 돌아온 것이 아쉽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증인을 세울 부동산도 있겠네요. 2배로 물어내라는 억지는 통하지 않으리라 보여 집니다. 하지만 무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선량한 사람을 잡아넣거나 고소 고발할 때 반대로 할 수 있는 대응이라 생각 들고 우선 법대로 한다면 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