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임야)을 중개사 없이 개인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4천만원이고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1천만원, 잔금 2천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대금 지급 약정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지급 약정일에 매수인은 연락도 없이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 일자에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득이 2개월을 연기한다고 지체로 인한 이자는 년 25% 계산하여 보내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쌍무계약이라 함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즉 매도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를 지며 매수인은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고 나서 최고를 하여야만 계약의 해지나 해제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등기이전이나 명도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상대방은 중도금의 지급을 이행한 상태인데 중도금도 잔금의 일부로 보므로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연 25%의 이자를 붙여 준다고 하는데 그 25%는 지급법원에서 이정하는 연 20%보다 높은 이자이므로 이 또한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잔금기일을 연기해 주고 결과를 봐서 대처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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