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큰맘 먹고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1) 아파트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잘 보이게 붙여 놓았는지,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사무소개설등록증이 대표자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상담 의뢰해야 합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 인터넷서비스를 실시간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확인 합니다.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예고등기/근저당/저당권/압류/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향후 처리방법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합니다.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하게 설정된 것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는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매수인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확인해 보고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기타 비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계약서의 계약조항과 특약사항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 사본이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하여 특약사항란에 사사로운 일까지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중도금 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시기에는 등기부등본에 하자 없게 해 놓았다가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또는 소유권이전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수법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아파트 매매 계약 후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잔금 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신청하여 중도금 지급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 시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에 따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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