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며칠 전 아파트를 매수 했는데 계약을 대리인(집주인의 처)과 했습니다. 위임장등은 첨부하지 않고 계약금만 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대리인(집주인의 처)과 계약한다는 내용과 대리인의 계좌번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남아 있고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위임장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지불할 때 수표 등으로 가져가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받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도 괜찮은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분명 "일상 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 행위는 그 권한이 없음"은 아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아내가 위임장 없이 계약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상담의뢰하신 분도 이미 그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신 것 이 이후에 하실 일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부인과 계약 하실 때 위임장 없이 하셨다면 계약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남편과는 유선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하셨어야 합니다.(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계약금은 원래 소유주의 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때는 꼭 소유주가 나와서 대금 받도록 하십시오.혹시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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