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를 짓기 위해 경기 양평땅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시내에 땅을 살 수가 없어서 외곽 쪽의 땅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본 결과 한군데의 땅이 마음에 들었고 땅을 구입하기 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소유자에게 물어본 결과 다른 사람들도 다 건물을 짓는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에 걱정하지 않고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를 찾은 저는 상가를 짓기 위해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사무소에서 돌아온 답변은 현재 그 땅이 최고고도지구에 속해 있어서 2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구청에 전화하여 알아본 결과 건축사무소에서 들었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파기라고 주장을 했지만 주인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 요건이 안 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땅을 구입할 때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경우라면 계약 전에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건축허가가 나오는지 확인 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선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만큼 지어서 땅의 가치를 높인 후 매매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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