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2년 3월에 원룸전세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잘 받았습니다. 당시엔 등기부등본도 깨끗했습니다. 작년 12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전세자인 제가 집주인친구이며 그냥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셋값 줄 거 없다고 속이고 집값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인감증명서와 각서가 들어갔는데, 이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한자도,도장도 다틀림) 작년 말 은행에서 대출사실에 대해 연락이 왔을 때, 분명 전세금이 있다고 말했고 확정일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서류 챙겨 놨으니 전세금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5월달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대출서류를 챙겨봤고,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위조여부를 동사무소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경우는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였고 은행은 이에 속아 대출을 해준 상태 입니다. 은행이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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