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도인 사기사례

제3자가 소유권자사칭사기 - 논매매사기 & 답매매사기, 부동산 등기권리증 위조해서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2:56

[질문]


할머니/할아버지의 땅 12,000평을 소작인이 위변조하여 대학교에 팔았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가 아마, 1950년대말 농촌계몽 운동을 하려고 전라도에 갔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대학을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할아버지는 농장 부지를 거기서 사시는 분에게 "내가 서울로 올라가니, 농사라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후 두분 모두 1990년대 말 돌아가실 무렵 자식인 아버지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000년도쯤 땅을 찾으려고 노력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서 소작하신분이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그곳 전라도에서 사는 것처럼 꾸며, 전라도의 한 대학교에 팔으셨고, 그 땅은 지금 현재 학교의 운동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작하신 분이 그 땅을 위조할 당시 할머니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증인도 많습니다. 할머니 제자들도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작은아버지 모두 계십니다.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경우 현재 대학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이 위/변조된 서류를 가지고 대학교에 땅을 팔았으며, 원래 그 땅의 등기명의는 할아버지/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학교가 위 땅을 매수함에 있어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교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인정되므로 대학교가 점유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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