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도인 사기사례

제3자가 소유권자사칭사기 - 토지매매사기, 사망한 토지소유자 사칭해서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2:48

[질문]


- 1970년도에 여수시에 있는 땅을 할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570평)
- 1972년 할아버지 사망
- 1976년 박XX외 3인 명의로 소유권 일부 이전(매매)(500평)

저희 상속권자들은 할아버지의 땅이 있는 줄 몰랐다가 이 땅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파악하고자 땅을 매수한 사람에게 연락이 되어 연락을 취해 매매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땅을 팔 수도 없는 일이고 상속권자들도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수해 간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첫 번째,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만 보자면 할아버지는 1972년 별세하셨는데, 1976년 박아무개 외 3인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사망한 사람과 매매한 것이 되어 허위의 등기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등기부 기재사항이 할아버지 생존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한 것이거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승소하여(이때는 상속인들이 피고가 됨) 등기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사망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라면 등기부 기재내용만으로도 원인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할아버지 소유권이전서류를 위조한 경우로 밖에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박아무개외 3인은 시효취득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박아무개 등이 토지 전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큰 면적도 아닌데 3인 공동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이전서류를 위조까지 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혹시 등기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가령, 1972년경이 구등기에서 지금의 전산등기부 체제 이전의 폐쇄등기부 체재로 전환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매도하였는데, 그 제3자가 박아무개에게 매도 및 등기 이전한 상태에서 구등기부가 폐쇄되고 폐쇄등기부로 옮겨졌다면, 폐쇄등기부에는 박아무개의 매수사실만 기재됩니다. 이 경우는 구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보시면 내용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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