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1970년도에 여수시에 있는 땅을 할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570평)
- 1972년 할아버지 사망
- 1976년 박XX외 3인 명의로 소유권 일부 이전(매매)(500평)
저희 상속권자들은 할아버지의 땅이 있는 줄 몰랐다가 이 땅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파악하고자 땅을 매수한 사람에게 연락이 되어 연락을 취해 매매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땅을 팔 수도 없는 일이고 상속권자들도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수해 간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첫 번째,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만 보자면 할아버지는 1972년 별세하셨는데, 1976년 박아무개 외 3인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사망한 사람과 매매한 것이 되어 허위의 등기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등기부 기재사항이 할아버지 생존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한 것이거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승소하여(이때는 상속인들이 피고가 됨) 등기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사망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라면 등기부 기재내용만으로도 원인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할아버지 소유권이전서류를 위조한 경우로 밖에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박아무개외 3인은 시효취득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박아무개 등이 토지 전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큰 면적도 아닌데 3인 공동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이전서류를 위조까지 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혹시 등기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가령, 1972년경이 구등기에서 지금의 전산등기부 체제 이전의 폐쇄등기부 체재로 전환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매도하였는데, 그 제3자가 박아무개에게 매도 및 등기 이전한 상태에서 구등기부가 폐쇄되고 폐쇄등기부로 옮겨졌다면, 폐쇄등기부에는 박아무개의 매수사실만 기재됩니다. 이 경우는 구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보시면 내용 확인이 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부동산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토지매매사기, 임야매매사기
'부동산사기 총정리 > 매도인 사기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가 소유권자사칭사기 - 논매매사기 & 답매매사기, 부동산 등기권리증 위조해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
임대인사기 & 집주인사기 - 원룸전세사기,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제3자가 소유권자사칭사기 - 아파트매매사기, 이민 간 사람의 아파트를 소유권 위조해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제3자가 소유권자사칭사기 - 임야매매사기, 행방불명자의 토지를 가지고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부동산컨설팅사기 - 재개발아파트입주권매매사기,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가지고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