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매도인 사기사례

제3자가 소유권자사칭사기 - 아파트매매사기, 이민 간 사람의 아파트를 소유권 위조해서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2:46

[질문]


2004년 2월 해외에 살고 있던 저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귀국하면 살기 위해 한국을 떠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이민을 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민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이씨는 법원에 문의를 해 봤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진 건지 확인결과 매매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위조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현재로서는 매매서류가 위조 되었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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