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라북도 전주에 살던 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이 행방불명되어 상속받은 토지가 매매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행방불명기간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을 찾아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며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무효소송을 제기중이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이와 같이 무연고자나 행방불명자로부터 토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사실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기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연고자나 행방불명된 소유자가 소장 송달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부동산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임야매매사기,토지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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