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년 6월 저는 인터넷을 보던 중 아파트 급매라고 나와 있는 매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에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방문한 저는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여건도 괜찮은 것 같아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1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근저당권은 잔금시까지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소유자와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소유자와는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잔금을 치르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약속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지만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이 든 저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본 결과 소유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겨 달아나 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계약금과 중도금을 찾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은 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셔서 다른 사람이 등기이전을 못해가도록 하고 매도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태그 : 부동산직거래사기방법, 부동산직거래사기수법, 부동산사기, 아파트매매사기, 집주인사기, 임대인사기, 매도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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