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직거래 사기사례

부동산직거래사기 - 아파트전세사기, 매도인이 대출금으로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1:42
[질문]

2006년 2월 아이들이 학교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서 조금 무리를 해서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보다 아파트전세 값이 높아서 집을 정하지 못하던 중 그 중에 조금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가 봤더니 집을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융자금이 많아 계약을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융자금은 전세금을 받으면 일부 상환할거라면서 걱정 말고 계약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전세금을 일부 상환한다면 별탈이 없을 것 같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 시 은행에 동행해 집주인이 융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신청되었으니 배당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융자금을 일부 상환했기 때문에 자기의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당 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에 들렸던 저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융자금 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보증금의 일부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융자금액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상환했다고 생각했던 융자금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융자금을 일부 상환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오셔서 융자를 다시 신청하여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융자금을 일부 상환했는데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상환만하고 융자금액을 상환한 만큼 다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설정되어 있었던 금액까지 융자를 받아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경매를 통해서 만약 보증금에 손해를 입을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은 집주인에게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하며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융자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 가서 돈만 갚는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융자금을 일부 상환하고 반드시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액등기를 하고 2~3일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액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만큼의 금액으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럴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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