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6년 3월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셋집을 새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직장이 강서구 쪽이어서 강서구 쪽의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이사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중개수수료도 아낄 겸 직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몇 군데 집이 맘에 들었고 주말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 한 곳이 마음에 들어 집주인과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집을 구한 경험을 토대로 여기저기 살펴보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해서 별 이상이 없어 보여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룬 후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법원에서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가 진행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 집은 벌써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당신청을 하고 경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배당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소유권문제로 법원에 소송 중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집을 구한 경험을 토대로 여기저기 살펴보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해서 별 이상이 없어 보여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룬 후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법원에서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가 진행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 집은 벌써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당신청을 하고 경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배당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소유권문제로 법원에 소송 중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주인이 패소하게 되어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의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경매가 끝날 때까지 주소지를 옮기지 말고 경매 후 보증금을 받은 후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직접열람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로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되며 혹 등기부등본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로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되며 혹 등기부등본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그 : 부동산직거래사기방법, 부동산직거래사기수법, 부동산사기, 주택임대사기, 집주인사기, 임대인사기, 매도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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