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직거래 사기사례

부동산직거래사기 - 아파트임대사기, 대리인을 사칭하여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1:45
[질문]

2005년 6월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금액보다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조금 싸게 나온 곳을 구하기로 하고 물건을 찾던 중 아파트1층에 조금 싸게 나온 집이 있었습니다. 

집을 방문하고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소유자가 직접 나오지 못하냐고 하자 아파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때는 볼 수가 있느냐라고 묻자 잔금 때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며 같이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를 때 나오기로 했다던 소유자는 나오지를 않고 그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잔금을 치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소유자가 직접 나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병이 악화되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왔기에 별 의심 없이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집주인이라며 빨리 방을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아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아들은 아들이고 자기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아들은 사업자금이 모자라 부모님 몰래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 시에는 항상 소유권자와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세금증명서를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유권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소유권자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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