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취득세지방세법개정안(2020년7월)

취득세등 지방세법개정안 적용 시기

부동산직거래119 2020. 9. 11. 18:09

< 취득세등 지방세법개정안 적용 시기 > 

 

1.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법 개정안」시행후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2.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