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취득세지방세법개정안(2020년7월)

취득세등 지방세법상 1세대 범위

부동산직거래119 2020. 9. 11. 17:18

<1세대 범위>

 

1. 1세대의 범위는?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 해당 자녀의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기준 1인가구 월 175만원)의 40%이상(「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세대의 범위와 동일)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임

 

3.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 자녀(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함

- 이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