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취득세지방세법개정안(2020년7월)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동산직거래119 2020. 9. 11. 17:41

<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

 

1.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1)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2)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연번

구 분

제외 이유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2

노인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3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4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

농어촌 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9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Sale & Lease Back)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11

사원용 주택

기업활동에 필요

12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13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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